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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계대출시 사업자임차인 들일수 없나요?

오피스텔잔금을 가계대출로 받았습니다.일임사는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있는 세입자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계대출은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놀라서

대출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전입하지 않아도 되고 일임사폐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사람은 전입하지않으면 가산세를 문다고 그러기도하고 누구말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가계대출 받은 사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일반 미전입으로 세입자를 들여도 되는지 사업자 임차인을 들여서 세금계산서를 떼줘도 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입시 부가세토해내는것과는 별도 궁금증입니다 전입시 무조건 부가세는 낼생각입니다

세입자를 어떻게 들여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입가능세입자,사업자세입자

미전입세입자 모두 가능한거 맞나요???

또 사업자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 이외의 사무실, 창고 등으로 임대를 해야 하며,

    수령하는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오피스텔 취득시에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은 이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또는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받은 차입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이랑은 무관한 질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에게 실제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참고로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겸영해서 쓴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임차인과 협의하에 전입신고를 안하여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완벽한 과세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3.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