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도움되는부자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당직실무원 연차 사용으로 인한 연차보상비학교에서 공무직 당직실무원이 계십니다교육청에서는 이 분들 1일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만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주 32시간, 40시간 비례 적용, 일 소정근로 6.4)이런 경우 만약 월, 수 , 금 ,일을 쉬셨다면 6.4*4 한 시간을 연차보상비에서 제외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실제 근로시간 월수금 7*3 주말 14.5 시간을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ㅜ궁금합니다. (격일근무이거 저희가 평일은 7시간 주말은 14.5시간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급여도 나갑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퇴직자의 사대 보험 상실일???저희 지역은 공무직 분들의 정년퇴직일이 8월 말일로 정해져있습니다. 교육청 노무사님께 여쭤본 결과 8.31일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정년퇴직의 당일까지 임금을 다 줘야한다고 해서 8.31일이 금액은 빼지 않고 지급하였고 퇴직금은 3개월전 평균임금은 5.31(1) 6월 전체, 7월 전체, 8월(30일까지) 로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결과 보험 상실일은 8.31일인가요? 아님 9.1일인가요?? 이직확인서를 보니 8.31일로 하면 5.31일 하루 임금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8.31일꺼까지 임금을 받았지만 8.31일을 빼고 5.31일 임금을 넣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