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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도움되는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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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실무원 연차 사용으로 인한 연차보상비

학교에서 공무직 당직실무원이 계십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분들 1일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만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주 32시간, 40시간 비례 적용, 일 소정근로 6.4)

이런 경우 만약 월, 수 , 금 ,일을 쉬셨다면 6.4*4 한 시간을 연차보상비에서 제외를 해야 하는건지 아님 실제 근로시간 월수금 7*3 주말 14.5 시간을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ㅜ궁금합니다. (격일근무이거 저희가 평일은 7시간 주말은 14.5시간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급여도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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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상처리할떄 6.4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고

    실제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 총시간에서 해당시간만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실근무시간만큼 제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