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기자전거와 차량 접촉 사고 문의입니다.상황)첨부한 사진에 빨간네모까지 차량이 정차해있었던 상황에서 우측 세차장에서 좌측 도로로 나오는 차량과 사진상 먼곳에서 가까운곳으로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던 전기자전거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자전거의 옆을 차량의 정면으로 박았습니다.빨간 네모칸에 서있던 차량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지 못한상황입니다.질문)1. 이때 과실 비율?2. 과실비율이 차량이 많이 나왔더라도(예. 8:2)차량주가 대인접수를 하면 전기자전거주인은 해당 비용을 직접 감당해야하나요?(일상배상보험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3. 전기자전거 주인이 대인으로 병원 입원중 차량주가 병원입원이 가능한가요?4. 이런 상황에서 전기자전거 주인이 챙겨야할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