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와 차량 접촉 사고 문의입니다.
상황)
첨부한 사진에 빨간네모까지 차량이 정차해있었던 상황에서 우측 세차장에서 좌측 도로로 나오는 차량과 사진상 먼곳에서 가까운곳으로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던 전기자전거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전거의 옆을 차량의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빨간 네모칸에 서있던 차량으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지 못한상황입니다.
질문)
1. 이때 과실 비율?
2. 과실비율이 차량이 많이 나왔더라도(예. 8:2)차량주가 대인접수를 하면 전기자전거주인은 해당 비용을 직접 감당해야하나요?(일상배상보험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요.)
3. 전기자전거 주인이 대인으로 병원 입원중 차량주가 병원입원이 가능한가요?
4. 이런 상황에서 전기자전거 주인이 챙겨야할 사항은?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내용대로라면 전기자전거 과실이 약간 있을 듯 하나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없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전거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일배책이 안되기에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입원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전거가 주행할 수 있는 보행자 겸용 도로로 보이고 진입 금지 표시가 없다면 역주행에 해당하지 않기에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큰 사고로 보입니다.
차 대 자전거 사고이고 차량이 자전거의 측면을 부딪히면서 차량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다쳤다고 본인 자동차 보험 처리 후 구상이 들어오는 경우 상해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적용되는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입원을 하는 일은 없으나 차주가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스로틀 방식인 경우 일배책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우나 pas 방식인 경우 일배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업무 중 사고가 아니여야 합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기에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