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반환소송제기를 하려고 합니다개발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비에 필요하다고 하여 2억원을 보증금으로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2억원을 건네 준 시기: 2017년 5월계약서 작성시기: 2018년 4월사업예정지: 안산담보제공은 있었으나 공시지가 담보능력이 극히 미비함(약 10/1)보증금 2억원 주는 조건으로 개발시에 나오는 부산물 판매권리 줌.세월이 오래 지나는 동안 곧 된다 거의 다됐다 하는 식으로 끌어옴.지금은 연락거부 상태임.이에 최초에 인,허가 취득 시도는 있었으나 계약서상의 사업이 불능임에도 이후 부터 지속적 기망으로 세월을 끌어와 현재에 이르러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임. 그리고 민사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소장 작성요령, 준비햐야 할것들등 , 혼자 준비하려니 모르는것이 너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