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과업무 수당 관련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으려고 합니다.저는 버스회사에서 배차 담당 업무를 맡고있습니다.버스 업무 특성상 버스기사들의 갑작스런 유고가 발생할 시 다음날 오전 첫차부터 결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버스를 운행하기로 한 기사의 부고가 발생한다거나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경우노선결행을 시키면 회사의 손해 및 시청과 시민과의 약속 불이행이 되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대체 기사를 섭외해서버스 운행을 정상적으로 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근시간(17:00)이후에도 계속 업무가 발생하였습니다.다음날 아침부터 예정된 버스가 모두 정상 운행 할 수 있도록 사실상 24시간 대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버스기사의 유고는 예정되어있지않고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회사는 제가 퇴근 후 업무를 한 덕에 수십번에 이르는 노선 결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회사는 이를 단순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초과업무 수당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몇시 몇분에 어떤 기사와 어떤 업무내용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하는 기록은 2달치 정도 확보해 두었습니다.이 기록과 실제 버스 운행한 기록이 일치합니다. (실제 운행기록은 기사들의 급여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조작이 불가합니다.)현재는 이런 업무에 회의감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제가 권고사직으로 요구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있습니다.)하나 걸리는건 사직서 말고 합의서를 또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에는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요구했다, 절대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 등 저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아는건 아무리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기본 근로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부제소 특약도 마찬가지구요.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노동부 진정을 천천히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약 2년 기간동안 못받은 초과업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