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업무 수당 관련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으려고 합니다.

저는 버스회사에서 배차 담당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버스 업무 특성상 버스기사들의 갑작스런 유고가 발생할 시 다음날 오전 첫차부터 결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버스를 운행하기로 한 기사의 부고가 발생한다거나 갑작스런 질병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경우

노선결행을 시키면 회사의 손해 및 시청과 시민과의 약속 불이행이 되는 상황이기에 반드시 대체 기사를 섭외해서

버스 운행을 정상적으로 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퇴근시간(17:00)이후에도 계속 업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예정된 버스가 모두 정상 운행 할 수 있도록 사실상 24시간 대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기사의 유고는 예정되어있지않고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제가 퇴근 후 업무를 한 덕에 수십번에 이르는 노선 결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단순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초과업무 수당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시 몇분에 어떤 기사와 어떤 업무내용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하는 기록은 2달치 정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기록과 실제 버스 운행한 기록이 일치합니다. (실제 운행기록은 기사들의 급여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조작이 불가합니다.)

현재는 이런 업무에 회의감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으로 요구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하나 걸리는건 사직서 말고 합의서를 또 작성하였는데 이 합의서에는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요구했다, 절대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 등 저에게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건 아무리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기본 근로법에 위반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부제소 특약도 마찬가지구요.

우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노동부 진정을 천천히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약 2년 기간동안 못받은 초과업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상 '부제소 합의(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퇴근 후의 행위가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느냐입니다.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단순히 연락이 올까 봐 기다리는 '단순 대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연락을 받아 기사를 섭외하고 배차를 조정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시간입니다.

    • ​증거의 효력: 확보하신 **2달치의 전화·문자 기록과 실제 운행 기록(배차표)**은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17시 이후 업무 수행이 상시적이고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 2년 치 청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달치 증거가 확실하다면, 나머지 기간도 동일한 패턴으로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주장하여 2년 전체에 대한 추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에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코드 23번)'으로 상실신고를 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 진정은 가능하니, 전문적인 계산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질문자님의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용자는 해당 초과근로(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타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확보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산정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임금의 발생일(정기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