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도 근태 관리가 가능한 시대에 맞춰 정의를 수정해야 하지 않은가?포괄임금제는 원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출퇴근 기록 등 근로시간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