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괄임금제는 과거 공장 시대를 벗어나 외근직, 연구직 등 '출퇴근 관리가 물리적으로 어렵던 시절'에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확산된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이러한 포괄임금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해 이미 대법원 판례는 질문자님과 정확히 같은 논리로 포괄임금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이 엄연히 존재하거나 출퇴근 시스템을 통해 근로시간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회사는 포괄수당과 상관없이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원칙대로 수당을 재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원칙(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 계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질문자님의 의견이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의견이라 공감합니다
정부 역시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건비 고정'이나 '수당 미지급'의 수단으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행위를 '공짜 야근'이라 규정하고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이 노동청 점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질문자님이 제안하신 '기본급(주 40시간) +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사후 정산(시급제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