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T스타트업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주 52시간 내외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 재량으로 자유롭게 근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싶으나, 자유로은 근태 시스템에 맞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일일히 확인하는게 어려워 포괄임금제 도입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에 문제는 없는지, 포괄임금제 내 기본급 외 가산수당은 포괄연장수당으로 묶어도 되는지, 아니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 전부 표기를 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포괄임금제 계약서 형식도 업장마다 달라서 헷갈리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일 및 야간근로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장 뿐만 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로 부분도 별도로 항목을 정하여
수당을 배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하는 것은 연구직, 사무직에서 활용됩니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세분화하여 작성하는게 적절해보입니다.
(수당 정액제는 해당 포괄임금제 유무효에 따라서 체불논란이 발샐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