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수당을 묶어 고정급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선정이 어려운 직무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고정된 초과근무 수당이 미리 책정되어 있다 보니, 회사가 근로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오히려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도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조건 추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된 고정 연장근로시간보다 실제 더 많이 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산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거나, 추가 지급을 거절하여 결과적으로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유효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진짜 어려운 직무일 것 (업무의 성질): 출장이나 외근이 잦아 근로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렵거나, 감시·단속적 근로(예: 경비원)처럼 대기 시간이 많은 경우여야 합니다. 사무직처럼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직무에 포괄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2.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을 것: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포괄임금제 정산 방식에 대해 노사 간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할 것: 포괄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실제 일한 시간 × 가산세율)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은 무효가 되며 회사는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