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흥겨운타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생활용 숙박시설 용도변경시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안되는건가요??건물주가 바뀌면서 용도변경한다고 주소를 잠시 뺐으면 좋겠다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일주일정도 심사가 끝난 후에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근저당은 12억정도로 부동산 등기에 적혀있긴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집 용도 변경한다고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해달라는데 해줘도 되나요?건물주가 바뀌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였던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시 세입자들의 주소가 없어야해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소를 옮길 근처 집도 구해뒀다고 하셨고요. 전입신고라는게 세입자 보호를 하기 위함인데 물어봤을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뒤에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올거기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보증금은 2천후반정도입니다.융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