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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흥겨운타조

특히흥겨운타조

25.04.10

생활용 숙박시설 용도변경시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안되는건가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용도변경한다고 주소를 잠시 뺐으면 좋겠다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일주일정도 심사가 끝난 후에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근저당은 12억정도로 부동산 등기에 적혀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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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월세집 용도 변경한다고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해달라는데 해줘도 되나요?

  •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 건물주분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건물주분 전화번호 알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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