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 숙박시설 용도변경시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안되는건가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용도변경한다고 주소를 잠시 뺐으면 좋겠다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일주일정도 심사가 끝난 후에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근저당은 12억정도로 부동산 등기에 적혀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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