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특히흥겨운타조

특히흥겨운타조

25.04.10

생활용 숙박시설 용도변경시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안되는건가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용도변경한다고 주소를 잠시 뺐으면 좋겠다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일주일정도 심사가 끝난 후에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근저당은 12억정도로 부동산 등기에 적혀있긴해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남의 결혼식 암행투어,
당신의 생각은

2,723명 투표 중

남의 결혼식 암행투어, 당신의 생각은

1일 7 : 26 : 51 남음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심리상담

    버티긴 했는데, 왜 이렇게 지쳤을까요.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1

    0

    481

    버티긴 했는데, 왜 이렇게 지쳤을까요.

  • 심리상담

    이번 달도 제대로 못 산 것 같나요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4

    0

    305

    이번 달도 제대로 못 산 것 같나요

  • 심리상담

    계획은 세웠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프로필 사진

    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

    0

    0

    150

    계획은 세웠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월세집 용도 변경한다고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해달라는데 해줘도 되나요?

  •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숙박업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 신축아파트 임대인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 임차권등기설정완료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