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주분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건물주분 전화번호 알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주분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재가 부동산법 2020년에 바뀐거 모르고, 6~2개월 전에 나간다고 말안해서 이미 새로운곳으로 이사했지만 (월세 였음) 묵시적 계약연장됬다고 3개월 더 월세 내야된다고 하는데(관리자분이), 그래서 합의하면 된다고 인터넷에서 봐서 건물주 분이랑 연락하고싶은데 관리자분이 건물주분 연락처 알려주는건 안될거같다고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계약서에는 건물주분 연락처도 있는데 왜 알면 안되는거죠? 알면 안되는거 맞나요?
새건물주분 연락처 알고싶은 이유가 관리자분 게을러서 연락이 너무 안되고 답답해서 그냥 건물주분이랑 직접 이야기해서서 합의를 하든 뭘 하든 이야기를 끝맺음 하고싶은데 합의하고싶다고 관리자한테 말해놓고 1달동안 진전이 없으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관리자한테 건물주분 의사는 어떠냐 계속 물어봐도 결론이 안났다 1달동안 이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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