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본인이 사용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데해야되나요?
2023년 7월에 계약했고 2년 좀 안됐는데 며칠전 건물주가 바뀌었고 자기가 사용한다고 계약끝나고 나가라고하면 비워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 중이라면 퇴거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이 실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갱신이 불가능하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변경보다는 실거주 여부에 대한 쟁점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사유를 법정하고 있는바,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로 하지 않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