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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알파카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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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건물주 바뀌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공사한다고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월세 3년 째 살고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연락받고 계약일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 강제로 나가야하는 느낌입니다 제가살고있는 2층을 공사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꼭나가야하나요 잘몰라서 일단빼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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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일자 이전에 퇴거를 요구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막무가내로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고 공사의 경우는 중개수수료,이사비 등등 손해배상을 받고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