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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물주가 공사로인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합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12월27일 종료로서 2달전즘 새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10월 15일즈음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고 2층과 3층 공사예정이니 10월 말에 빼달라해서 12월말쯤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사갈집이 없고 당장 집을 빼야 한다는식으로 연락이와서 당황스럽네요

알아보니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와서 못나가겠다고 몇달더있다 나간다고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저말고 다른 새대에 아직 거주하고있는분들도

계십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길바닥에서 떨게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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