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중도퇴거 관련 집관리 책임은 임차인 인가요?
제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방을 빼게됬는데(지방발령) 집주인한테 말씀을드려서
방을 빼기로 합의가 됬습니다.
집주인께선 다음세입자까지 월세하고 부동산 중계수수료 내라고 하셨고 부동산은 자기가 연락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경우 집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는건가요?
제가 관리를 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중도퇴거가 합의된 경우라도 다음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기본적 관리 의무를 일부 부담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재임대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관리 의무가 최소한의 유지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어 과도한 관리 책임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보존하는 의무가 있으나, 중도퇴거 합의로 점유·사용이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부터 그 범위는 축소됩니다. 집주인과의 합의로 재임대 활동을 집주인이 담당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무를 맡기로 한 경우, 임차인의 의무는 손상 방지·기초적 청결 유지 정도로 한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거리가 멀어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열쇠 반환, 사진·영상으로 현 상태를 인도하는 방식, 잔여 관리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분쟁 발생 시 합의 당시의 문자·통화 내역을 중심으로 중도퇴거 조건과 관리 범위 축소의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집주인이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중도퇴거 조건이지만, 그 외 관리 요구가 과도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퇴거 시점, 인도 방식, 남은 관리 범위 등을 간단한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월세를 지급하기는 하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퇴거를 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관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