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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관대한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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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2.05
    Q. 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A업체 /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B업체 /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근무C업체 / 2024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렇게 총 3개의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확인해보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약 4일정도 부족하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총 120일을 수급할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래서 부족한 몇일을 일용직 (쿠팡)으로 채워 150일을 수급하고자하는데 이럴경우 수급신청 직전달의 근무일수와 관련된 규정 (근무일수 1/3)있다고 검색되어서 정확한 규정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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