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A업체 /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B업체 /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근무
C업체 / 2024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렇게 총 3개의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확인해보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약 4일정도 부족하여 <고용보험 가깁기간 1년이상>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총 120일을 수급할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몇일을 일용직 (쿠팡)으로 채워 150일을 수급하고자하는데 이럴경우 수급신청 직전달의 근무일수와 관련된 규정 (근무일수 1/3)있다고 검색되어서 정확한 규정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12월 5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35일입니다.[기준이 되는 기간 = 30일(11.1.~11.30.) + 5일(12.1.~12.5.)] 즉, 35일의
3분의 1인 11일보다 일한 날이 적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