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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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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산정 어떻게 하나요?

2020년 3월 말 ~ 2021 4월 초까지
A사 근무 (주 5일 40시간 이상, 급여 세전 210정도)

로 일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구요
조금 일 쉬다가

2021년 8월 ~ 9월 단기계약직
(주 5일 40시간 이상 , 급여 세전 340정도)

B사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B사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예정입니다.



1,2,3 모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사에서 받은 1개월 급여 + A사 최근 2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지급이 되는건지?

2. B사에서 받은 급여로만 산정된다면 급여 340의 일일평균 금액이 상한액에는 충족되지만, 1개월만 일했으니 평균 3개월의 평균급여 책정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 근무시간비례가 줄어들어서 하한가가 60120원보다 낮게 책정되는거 아닌가요?
(60120원~66000원 상하한액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로자만 적용되고, 그 밑으로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상하한액도 단계적으로 내려가며 책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지막 근무지가 급여 340이상이긴한데 1달 단기계약이기도하고 중간에 백수인 기간이 4달이나 되는데 제가 상한액 66000원으로 책정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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