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후 물품 반환을 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안돌려줍니다.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해서 문의 남겨요저는 약 4월달즘 중고거래를 하러 갔으며 판매자 권유에 따라 문고리 거래(비대면거래)를 진행하기로 한 후 물건을 보러 갔었습니다.문고리 거래 특성상 상대방측에서 먼저 선입금을 요구했으며 금액 이체 후 주소를 받고 찾아갔습니다.물건을 보고나서 저에게 맞는 제품이 아닌 것 같아 물건은 처음 상태 그대로 두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판매자는 중고거래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면 금액 반환을 거부했으며, 두고간 물건은 경비실에 두거나 폐기할거라고 말했습니다.누가봐도 제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서 우선 분쟁위원회에 접수는 했지만 거기도 바쁜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해서 제가 그냥 지급명령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지급명령서를 제출해서 법원 분쟁으로 이어져도 제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