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후 물품 반환을 했지만 상대방이 돈을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해서 문의 남겨요

저는 약 4월달즘 중고거래를 하러 갔으며 판매자 권유에 따라 문고리 거래(비대면거래)를 진행하기로 한 후 물건을 보러 갔었습니다.

문고리 거래 특성상 상대방측에서 먼저 선입금을 요구했으며 금액 이체 후 주소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물건을 보고나서 저에게 맞는 제품이 아닌 것 같아 물건은 처음 상태 그대로 두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판매자는 중고거래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면 금액 반환을 거부했으며, 두고간 물건은 경비실에 두거나 폐기할거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봐도 제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서 우선 분쟁위원회에 접수는 했지만 거기도 바쁜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해서 제가 그냥 지급명령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지급명령서를 제출해서 법원 분쟁으로 이어져도 제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물건을 확인하였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수령하지 않고 돌아가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나 거래상 문제가 있어 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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