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자 단순변심 환불 및 차단
중고거래를 하려고 찾다보니 정말 맘에 쏙 드는 상품을 찾아서 거래를 할려 했습니다. 판매자랑 이야기도 잘 끝났고 돈도 보낸 상태여서 이제 물건만 받으면 끝나는 상황이였는데, 판매자가 갖가지 이유를 들며 판매를 지연하더라고요. 물론 다음에 주겠다고 뭐 동생이 쓰겠다고 다 쓴 뒤에 주겠다고 해서 그런갑다 하고 1달정도까지 기다렸는데 갑자기 못주겠다는겁니다. 돈은 다시 돌려받았는데말도 안통하고… 전화도 차단해 버려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돈을 내고 거래가 성사 됬으니까 이미 제가 구매한 물건아닌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직접 물건을 받아올 방법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