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금액은 160입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거래가 처음이라고해서 우선 일정금액 입금 후 나머지 잔금은 물건받고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받고 갑자기 사용을 안하신다고 일정금액을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물건은 입금 후 보내준더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물건 먼저 보내시면 확인 후 입금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입금 먼저 하라고 하시고 계좌보내주시더니 잠수를 타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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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상 환불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졌고, 이행방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