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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희망적인땅콩버터

일단희망적인땅콩버터

중고거래 채무관계 형사고소 혹은 민사고소

10만원 조금 넘는 물건을 구매하고 타지에 근무 나와있어 배송이 늦어질거 같다며 한달 정도 못받다가 환불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배송이 된다 하여 입금 했다가 환불을 한번 더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시 배송이 된다 하여 입금을 하고 자신이 판 물건 중 동생 물건이 있는데 그걸 프리미엄 붙여서 팔았다, 입금 내역이 필요해서 바로 보내줄 수 있으니 만원을 보내달라 하여 기존에 몇번 환불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입금 해줬습니다. 이후 본인은 현재 현금이 없고 회사 근무에 있어서 돈 나갈게 있어서 추가로 보내주면 만원 보낼때 같이 보내겠다 하여 더 보내주었고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돈을 보내주다 보니 결국 금액이 꽤 커졌습니다.

중간에 입금도 몇번 받았었고 해서 의심을 안했는데

연락도 되고 계속 보내겠다는 의사를 보이는데

이런경우는 중고거래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물건값은 형사고소를 하고 이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하고 받아간 금액은 채무 불이행으로 따로 민사고소를 해야하나요?

물건 구매로 최초 입금한지는 6개월 정도고 이후에 돈 빌려주기 시작한건 3개월 정도 입니다.

차용증 같은것은 따로 작성한게 없고 연락도 되며 돈도 물건도 보내주겠다 하는데 계속 미뤄 고소가 되나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의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았다가 다시 환불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