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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아름다운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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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잃어버렸다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물건이 원가에 거의 1/3수준으로 싸서 급하게 입금해서 구매했고 계속 잃어버렸다느니 뭐 변명을 하시면서 시간이 길어져도 싸게 샀으니 기다렸는데 잃어버렸다고 환불해준다고 하네요..너무 억울하고 화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아니면 수수료나 계약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얻어볼수있을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나, 사실이라면 민사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수수료 등 추가 피해금액은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로 반환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판매한다고 하여 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해 원금 외에 추가 배상금을 받고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그에 응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