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요 판매자가 다시 돌려받기

2021. 09. 05. 23:38

중고거래 판매자에요 방금 직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요

너무 아까워서요 ..

다시 돌려받구 싶은데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신고를 해야하면 어디로 해야하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할 수 없고 매매된 물건의 경우 해당 매매계약에 취소, 무효, 해제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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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아무런 사유 없이 해당 계약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고 원물의 반환을 임의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단순 변심 등의 사유만으로 계약 취소나 철회가 불가합니다.

    2021. 09. 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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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중고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해당 물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한 것이라면 양당사자간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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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완료한 이후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며,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2021. 09. 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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