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구매 취소로 환불요청 받을수 있나요

2022. 06. 26. 18:21

안녕하세요.

중고 물품 구매춰소로 환불요청 문의 드립니다

중고 물품 구입으로 선금을 요청해서

선금200만원송금하고 13일뒤 납품처에서 신품구매로. 변경되어. 중고 물품 구매 취소가되어

중고물품 판매자 선금 200만원 환불요청

했스나 .계약금으로 받으거라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13일동안. 중고 물품을 팔지못해서.

돌려 줄수가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으로 돈을 지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에는 통상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2022. 06.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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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의 유형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중고물품의 특성에 따라 환불이 불가한 물품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2. 06.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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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약금으로 보게 되는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몰수되게 됩니다.

      2022. 06. 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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