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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돌고래123
유능한돌고래12321.12.14

고장난 중고제품 을 정상제품인양 판매 거래 취소 반품 하였지만 거래대금 일부를 제외하고 대금 반환 전액 환불 요청하였지만 거절가능 한가요?

중고 낚시용 전동릴 거래 후 사용해보기 전에는 고장유무를 알수없기에 한번 사용해본 후 고장난 물건임을 확인하고 거래 취소 후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 받았습니다

취소 조건은 사용료 3만원 을 받고 취소 해주고 물건반납 하루 후 거래대금 송금 조건 을 요구하기에

물건을 돌려주면서 구두로 1만원만 받고 거래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 하기에

거래 대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것을 우려하여 일단 승락하고 3만원을 제외한 거래대금을 송금 받은 후

고장난 물건을 판매하고 3만원을 받는 명확한이유를 설명해 줄것과 명확한 이유가없다면 3만원도 반환 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는 고장난 물건이 아니라는것과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을 보내와서

카톡으로 내용증명 형식을 재 전송 하였습니다

(포마3000전동릴 거래 취소껀)

2021 12 14

받는이:박상훈

보낸이:나윤태

귀하는 2021.12.12

전동릴 베어링부식 및 확인미상고장으로

거래취소 후 물건을 확인하고 반납 받았음에도

거래금액 45만원 중 42만원 만 반환하고

명확한이유없이 3만원을 반환 하지 않았기에

최종 독촉 문서를 보냅니다

1.미반환금3만원이

합의라 주장하시는것은

부당합니다

귀하가 물건 확인 반납후 즉시 거래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하루시간을 지체하고 상식에 맞지않는 억지주장을 하였기에

전체 거래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쩔수없이 요구에 응했던것입니다

2.고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오늘까지 문자나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3.미반환금 3만원 반환일은 오늘까지 입니다

4.이번 분쟁으로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은 귀하의 잘못으로 발생하였기에 귀하에게 청구 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상대방 답변은)

어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연락 주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연락주시는게 저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법 좋아하시니 아래 참고하세요 지금 저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계신지 https://www.a-ha.io/questions/452b9bc655fa7cbfbdd293de41f6e691

돈 액수와 상관없이 중고 거래는 고장제품은 고쳐서팔거나 상대에게 알려주고 팔아야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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