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매 후 물품을 송부하지 않아 환불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당장 돈이 없어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기가 의심될 수 있지만 물품을 보내기로 한 날이나 환불해주겠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에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관으로서도 사기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좀 더 지켜보자고 할 가능성이 높고,
담보를 제공받거나 하는 게 아닌 한 유감스럽게도, 현재로서 어떠한 적절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