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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치킨
의정부치킨
  • 휴일·휴가고용·노동
    2일 전
    Q.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통상임금와 관련된 내용저는 현재 중견기업 ~ 대기업 분류의 회사에 다니고 있고 따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전액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이와 관련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와 관련해서 의문점이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26년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에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고정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시간외수당(고정OT) 부분이 실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법적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확인했고또한, 동일한 통상임금 보전 원칙이 적용되는 연차 유급휴가 시에는 해당 수당을 차감하지 않으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시에만 '일할 소급'하여 차감하는 것은 통상임금 미지급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자문을 받았는데회사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통상임금만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외 근로소득을 20일 소급하여 급여를 제공했습니다해당 사항에 대해 회사 차원으로 전향적인 재검토와 급여 재산정을 정중히 요청드리기전 문의 드립니다.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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