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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통상임금와 관련된 내용

저는 현재 중견기업 ~ 대기업 분류의 회사에 다니고 있고 따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지 않고, 회사에서 전액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와 관련해서 의문점이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6년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에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고정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 시간외수당(고정OT) 부분이 실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법적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확인했고

또한, 동일한 통상임금 보전 원칙이 적용되는 연차 유급휴가 시에는 해당 수당을 차감하지 않으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시에만 '일할 소급'하여 차감하는 것은 통상임금 미지급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자문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통상임금만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외 근로소득을 20일 소급하여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회사 차원으로 전향적인 재검토와 급여 재산정을 정중히 요청드리기전 문의 드립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질문자님은 "우리 회사의 고정OT는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건 알고 계신바와 같이 대법원은 고정OT 수당이라 하더라도 ①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②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으로도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고정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전액 지급한다"는 조항은 해당 수당의 '고정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같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휴가임에도, 연차 때는 고정OT를 포함하고 출산휴가 때는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논리가 정확하고, 회사가 해당 조항(제5조 제3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두고 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논리라 보여집니다

    이에 정중히 통상임금성을 주장해 보시고, ​회사 측에서 "통상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고수할 경우, 이는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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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OT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