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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감미로운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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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5.03
    Q. 현재 부모님 이혼 소송중인데요. 가압류건 건물의 임대료를 가압류 걸수가 있을까요?현재 부모님 이혼소송으로 일년이 않되었지만 이혼소송전의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거는 이혼소송이 재산분할문제로 길어지는 상황이라서 현재 아버지는 가압류를 걸어 놓은 건물의임대료를 혼자 받아서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임대료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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