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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끝없이감미로운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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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 이혼 소송중인데요. 가압류건 건물의 임대료를 가압류 걸수가 있을까요?

현재 부모님 이혼소송으로 일년이 않되었지만 이혼소송전의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이혼소송이 재산분할문제로 길어지는 상황이라서 현재 아버지는 가압류를 걸어 놓은 건물의

임대료를 혼자 받아서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임대료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선행 부동산가압류만으로 보전이 어렵다는 점을 추가 소명하셔야 합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재산 분할 청구권 등을 보전 채권으로 하여 임대료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능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