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동아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급에 맞는 급여, 수당 등 지급 적절 여부 판단 요청안녕하세요. 구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중간관리자입니다. (기관장-부기관장-팀장-팀원) 저는 현재 부기관장으로 상근직 근무 중입니다. 추진 현황 먼저 설명드립니다. 1) 채용모집 공고 - 기존 3직급체계 (기관장-총괄팀장-팀원)에서 저는 총괄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4직급체계(기관장-부기관장-팀장-팀원)로 서울시 자치구 기관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구는 부기관장을 바로 정식으로 뽑지 않고, 기관장-(임시)부기관장-팀장-팀원 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 1월 10일 기관 내 내부 공문을 통해 [부센터장 및 기획홍보팀장(겸직)] 채용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임시)부기관장을 선발하고 (정식)부기관장 선발 시까지 부기관장직을 수행하며, 사업1팀의 팀장직을 겸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면접 및 선발 2024년 1월 29일 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위원은 기관장, 감독기관장, 인근 2개구 공공기관장 등 총 4명이 면접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3) 합격자 통보 2024년 1월 30일 센터 내부 공문으로 합격자 통보가 진행되었고 해당 공문에 본인의 직급은 부기관장으로 기재되었습니다. 4) 자치구 감독기관 보고 2024년 1월 30일에 면접결과 보고를 감독기관으로 송부하였고 직급은 부기관장으로 기재되었습니다. 5) 감독기관의 면접 결과 변경에 대한 의견 발생 이미 협의된 채용계획 및 면접 진행 등을 설명하였으나 이견 정리되지 않음. 6) 자치구 감독기관 보고 자료 수정 후 재보고 팀장(부센터장 겸임)으로 수정하여 제출 7) 11개월 간 (임시)부센터장과 팀장직을 겸직하여 수행함. (서류는 부센터장(대직)으로 처리됨, 급여는 팀장 급여 수령) *관리감독기관의 부당한 개입이라 판단되었고,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총괄팀장직에서 (임시) 부센터장 및 팀장 겸직으로 변경한다. 직급 변경에 따라 담당업무 및 임금은 변경 후 직급 기준을 적용하며.." 로 기재되어 있고 수정하지 않았음"8) 2025년 1월부로 면접을 거쳐 정식 부기관장으로 임명됨. 문의내용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 (임시) 부기관장 및 기획홍보팀장을 겸직하여 수행하였음. 급여를 팀장 급여테이블, 수당으로 지급받음. 임시 기관장이었기에 팀장 급여와 수당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운영함. 서류를 재검토 후 문의내용은, - 최초 공고 상 '임시 부기관장이면서 사업1팀 팀장직을 겸직한다였고 - 합격자 통보에서도 직급이 부기관장이었고 - 실제 수행업무도 부기관장으로의 역할과 팀장역할을 겸직하였습니다. 이에 부기관장 급여테이블이 별도로 있음에도 급여 기준을 팀장 급여테이블 기준으로 적용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와 혹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향후 처리 (차액분 지급 등)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어느 방향에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예) 지방고용노동청 문의, 상위기관(서울시 or중앙부처) 문의, 전문 노무사 문의 및 종합의견 수령하여 근거자료로 활용 등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물품 부정수급 관련 사후 대처 방법 문의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들에게 조호물품을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습니다.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신하여 조호물품을 신청해서 매월 기저귀를 제공 받았습니다.2019년 7월 ~ 2025년 현재최근 드러난 사실은, 요양보호사가 해당 대상자를 케어한 기간은 2019년 7월 ~ 2019년 12월 이고,그후 2020년~2025년 현재까지 5년 5개월 가량을 매년 대상자의 수급자 증명서를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나 발급받아서 기관에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신청/수령을 하였습니다.1) 조호물품 부정수급 2) 개인정보 불법 도용 등으로 나눌 수 있을 듯 한데,, 기관 입장에서 지금부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보호자(가족)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위수탁관계의 관리감독기관이 센터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안녕하세요.정부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올해 상반기에 기관의 직제를 개편하는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원래 비상근직인 센터장을 제외하고팀장-팀원으로 되어 있던 직제를 부센터장-팀장(3명)-팀원 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관리감독기관(사업을 위탁한 기관)은 부센터장을 정식으로 뽑지 말고 임시로 뽑고 이후 정식으로 다시 뽑자고 하여,심층 면접을 통해 팀장 3명을 뽑고 이중 가장 고득점을 받은 1명이 임시부센터장 겸 팀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직제개편안을 만들고 이를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이후 1월말에 해당 면접을 진행 후 최종 선발된 3명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를 한 후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결과 : 팀장 3명 중 1명을 임시부센터장으로 하고 부센터장의 급여/대우 이 때 갑자기 상급관리감독기관의 과장이 나는 보고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임시부센터장이 아니라 부센터장(대직)으로 처리해라고 하고 결과보고도 다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이에 위수탁의 특성상 갑을관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요청한 대로 보냈습니다.현재 최초 직제개편안 작업부터 면접, 결과보고(1차), 결과보고 수정(2차) 등의 과정이 서류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부당한 개입에 대해 어느 정부기관에 호소해야 갑을관계에서 현재 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의 피해없이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