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 부정수급 관련 사후 대처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들에게 조호물품을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신하여 조호물품을 신청해서 매월 기저귀를 제공 받았습니다.
2019년 7월 ~ 2025년 현재
최근 드러난 사실은, 요양보호사가 해당 대상자를 케어한 기간은 2019년 7월 ~ 2019년 12월 이고,
그후 2020년~2025년 현재까지 5년 5개월 가량을 매년 대상자의 수급자 증명서를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나 발급받아서 기관에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신청/수령을 하였습니다.
1) 조호물품 부정수급
2) 개인정보 불법 도용
등으로 나눌 수 있을 듯 한데,, 기관 입장에서 지금부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보호자(가족)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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