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할까요?
부산에서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저희 사업소에서 전동침대/수동휠체어 대여하고 있는 환자(치매환자)분께서 10/20에 낙상 골절을 당하셨고, 입원을 하셨다는 내용을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에 있는 15일이상 입원시 급여가 제한되기에 해당 요양보호사와 연락을 취해오다, 1~2달정도의 입원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듣게되었습니다(해당 환자는 다른 법적보호자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었으며(독거), 요양보호사는 해당환자의 병문안을 다닐뿐 아니라 해당 환자분의 집안의 대소사를 도와주시는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대여제품에 대한 회수진행절차를 해당요양보호사선생님에게 알려드렸고, 차후 퇴원시 재대여 및 설치를 해드리겠다는 말을 드리니, 현관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회수하고 회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선생님이 해당환자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여,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가 대여제품 회수를 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기전 한번 더 요양보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회수에 대한 허락을 재차 확인 받았습니다.
저희가 회수하는 날 요양보호사가 어르신(환자)에게 해당내용을 말씀드리니, 심한 욕설(요양보호사+회수담당기사+복지용구사업주(본인))과 함께 주거침입+절도죄로 신고를 하시겠다고 전화를 하셨고, 퇴원하면 재설치 해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으나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 죽여버린다는 말등의 폭언과 심한 욕설을 하시길래 저도 화가나 마음대로 신고를 하라고 말을 하고 전화는 끊어버렸습니다.
몇시간후 해당환자의 여동생(서울거주)라는 분께서 또 전화를 하셔서, 심한 욕설과 함께 해당요양보호사와 복지용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한통속이라고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를 할거면 5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가 성립할수 있을까요?
-약1년간 대여하는동안 여동생(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셔서, 대여하고 있는 전동침대/수동휠체어 및 다른구입용품 신청에 있어서도 그간 요양보호사와 상의를 하고 진행해왔었고, 해당어르신조차도 밑고 맡기는 정도였습니다.
-회수하는 당일에도 재차 회수 확인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본인에게 연락을 드리고 해당내용에 대해 설명을 못한건 저희 과실을 맞지만, 치매환자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시기에 요양보호사선생님과 상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용구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요양보호사에게 연락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 집에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요양보호사님은 해당 환자분의 집안에 수시로 드나들며 대소사를 도맡아 하시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가신 것은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상세하게 잘 기재하여 주신 바에 따르면 주거 침입에 대한 고의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여 물품인 점에서 절도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는 점 및 사전에 복지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