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주간보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집을경매로 사도되나요?
혹시 장기요양법에 관계자는 수급자(어르신)집을 사지못한다는 내용은 없나요?
사회복지사의 회사(주간보호센터)에 수급자(어르신)가 계약하여 이용중에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아침에 등원,저녁에 하원 하여 잠은 집에서 자게되지요. 노치원이라고도 합니다.
수급자는 기초수급자로 현재 전세로 집을 얻어 살고 있으며
기존에 살던집은 사회복지사가 경매로 샀습니다.
(아마 집이없어야 나라에서 집을 구해준다고하여 집을 내놓게한것 같습니다. )
수급자가 혼자생활이 어려워 기존에 살던집을 경매로 팔았고
사회복지사가 낙찰받았습니다.
그걸 잘했다는듯이 좋아하는데 이건 법에 걸릴일이 없는건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수급자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퇴소하여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방법으로 경매 낙찰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의 신청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수급자의 궁박,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해당 경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지 알아보아야 하며, 사기나 기타 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비용이 일반적인 것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경매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지위를 이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저촉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