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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누구야!!!!
누구야!!!!

장기요양시설(주간보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집을경매로 사도되나요?

혹시 장기요양법에 관계자는 수급자(어르신)집을 사지못한다는 내용은 없나요?

사회복지사의 회사(주간보호센터)에 수급자(어르신)가 계약하여 이용중에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아침에 등원,저녁에 하원 하여 잠은 집에서 자게되지요. 노치원이라고도 합니다.

수급자는 기초수급자로 현재 전세로 집을 얻어 살고 있으며

기존에 살던집은 사회복지사가 경매로 샀습니다.

(아마 집이없어야 나라에서 집을 구해준다고하여 집을 내놓게한것 같습니다. )

수급자가 혼자생활이 어려워 기존에 살던집을 경매로 팔았고

사회복지사가 낙찰받았습니다.

그걸 잘했다는듯이 좋아하는데 이건 법에 걸릴일이 없는건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수급자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퇴소하여도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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