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에도 사회복지사가 상주해야 하나요?
요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런지 주간보호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상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떻게보면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를 겸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용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도 사회복지지사가 시설 내에 계속 상주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에는 사회복지사가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시설장의 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 -1년이상실무경력, 요양보호사 (5년이상실무경력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이상실무경력, 교육이수) 로 상근하는 자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이상 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며, 요양보호사는 이용자가 없더라도 1명을 꼭 배치해야합니다.
이용자 10명이상의 경우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이상, 요양보호사 이용자 7명단당 1명 , 사무원 1명(이용자 25명이상) 조리원 1명 , 보조원 운전사 1명
이용자 10명 미만의 경우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명 이상, 요양보호사는 기존과 같이 이용자 7명당 1명(치매전담형의 경우 4명당 1명), 조리원 1명이 필수인력입니다.
주간복지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경력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주간보호센터는 지역마다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상주하지는 않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상황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 하며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상주 의무가 없으며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단,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1인 이상 상주이고 100평에 50명까지 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익성 만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큰 비용이 들지도 발생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장1
사회복지사1
간호사or간호조무사 1
요양보호사 수급자7명당 1
조리원1
보조운전기사1
이게 최소한이고요.
인원수가 증가하면
사무원,요양보호사 등이 추가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상주하긴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주한다의 개념이
24시간이 아니고
근무시간인데
근무시간중에도 외부로 갈수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숫자에 따라 다른데
10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른들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주간보호센터에는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