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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바다사자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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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요양보호사 계약시 주간보호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야할일 말고도 코로나19이전 외부강사가 방문해서 하던걸 외부강사가 출입을 할수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수업을 요양보호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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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할일 말고도 코로나19이전 외부강사가 방문해서 하던걸 외부강사가 출입을 할수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수업을 요양보호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및

    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행해야함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 제공 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별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명시한 내용이 없어

    사용자와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요양보호사의 직무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할일 말고도 코로나19이전 외부강사가 방문해서 하던걸 외부강사가 출입을 할수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수업을 요양보호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잘 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업무를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 내용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행하는 인사배치권, 전보,전직명령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46969 판결요지)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전문개정 2007. 8. 3.]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