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만료전 새로운 집 매매 후 이사안녕하세요.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전세 계약 만료일은 2026년3월 18일로 2달 조금더 남은 상태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전세가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16일(내일) 잔금 납부 후 아파트 매매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전 잔금을 치루게 된 사유는 신축 아파트 인데 협약은행과의 대출 진행으로만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였고 그 마지막 날이 16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세집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전입신고와 전세보증금 보호가 어떻게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기존 전세 계약 시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다음과 같습니다.잔금 납부 후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기존 전세집의 전입신고 효력이 사라지거나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전세보증보험 청구나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반대로 매매한 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경우,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알아본 바로는전입신고는 실거주 기준 14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현 HF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추가로 조금 더 알아보았을때와이프와 자녀만 먼저 새집으로 이사(와이프만 전입신고)(침구 및 생활 가전 일부는 기존 집에 남겨둘 예정)16일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만 진행하고,전세금 회수 전까지는 새집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기존 전세 보증금 회수 후새집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이런 계획도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