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 미지급, 주휴수당에 해당되나요?당근에서 식당일 8월 5~9일까지 총 5일 매일 12시간씩 근무 알바비 익일지급 시급 만원 ( 캡쳐본있습니다 )하지만 8월 한달동안 요일 정하여 근무하기로 결정전화로 합격통보 받고 갔는데 휴게시간이 없다는사실을 처음 알고 분위기도 그렇길래 일단 일하였음(중간 짬내서 3분정도 담배 몇번 피게해줬는데 이것도 휴게시간인가요?주민번호는 가져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8월 5~8 12시간 풀로 열심히 근무하였지만8월 9일 금일 퇴근 2시간전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며 해고통보(오늘 직원 한분이 안나왔는데 인원수 1명 안채워주고 일시킴)퇴근 1시간전에 참고있다가 오늘까지냐길래 애초에 퇴근 2시간전에 해고통보하는거는 법적으로나 뭐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하자 점장님이 소리높이고 계속 말도 안통하다가 멘탈 나가서 퇴근 1시간전에 사장한테 문자남기고 퇴근이 경우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 어떤거어떤거가 해당되서 제가 어떤걸 받을수있을까요??추가질문으로 점장이 사설토토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입금하여 도박하는 걸 봤는데 신고하면 경찰측에서 계좌 적극적으로 조사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