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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나아가는닭발
매일나아가는닭발

휴게시간 미지급, 주휴수당에 해당되나요?

  1. 당근에서 식당일 8월 5~9일까지 총 5일 매일 12시간씩 근무 알바비 익일지급 시급 만원 ( 캡쳐본있습니다 )

  2. 하지만 8월 한달동안 요일 정하여 근무하기로 결정

  3. 전화로 합격통보 받고 갔는데 휴게시간이 없다는사실을 처음 알고 분위기도 그렇길래 일단 일하였음(중간 짬내서 3분정도 담배 몇번 피게해줬는데 이것도 휴게시간인가요?

  4. 주민번호는 가져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5. 8월 5~8 12시간 풀로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6. 8월 9일 금일 퇴근 2시간전에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며 해고통보(오늘 직원 한분이 안나왔는데 인원수 1명 안채워주고 일시킴)

  7. 퇴근 1시간전에 참고있다가 오늘까지냐길래 애초에 퇴근 2시간전에 해고통보하는거는 법적으로나 뭐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하자 점장님이 소리높이고 계속 말도 안통하다가 멘탈 나가서 퇴근 1시간전에 사장한테 문자남기고 퇴근

  8. 이 경우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중 어떤거어떤거가 해당되서 제가 어떤걸 받을수있을까요??

  9. 추가질문으로 점장이 사설토토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입금하여 도박하는 걸 봤는데 신고하면 경찰측에서 계좌 적극적으로 조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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