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입사기준으로 연차관련되서 인사팀이랑 면담했는데..제 입사일이 2025년 1월 2일 입니다. 이럴 경우 올해 연차는 한달에 1개씩해서 11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저는 이걸 모르고 연차가 15일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12월이 다되어서 이제와서 연차가 과지급 됐다고남은 연차 4일은 내년까지 사용가능하고 내년에는 원래 지급되어야할 120시간 대신 88시간 연차만 지급된다고 합니다.저는 당연히 15일이 지급되는줄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었습니다즉, 올해 남은연차 + 내년 11일 휴가를 준다는소리인데 제 잘못이 아니라 인사팀 쪽 전산 실수로 인해 생긴 일인데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