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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감각적인불가사리
제일감각적인불가사리

올해 입사기준으로 연차관련되서 인사팀이랑 면담했는데..

제 입사일이 2025년 1월 2일 입니다. 이럴 경우 올해 연차는 한달에 1개씩해서 11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모르고 연차가 15일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12월이 다되어서 이제와서 연차가 과지급 됐다고

남은 연차 4일은 내년까지 사용가능하고 내년에는 원래 지급되어야할 120시간 대신 88시간 연차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15일이 지급되는줄 알고 있었고 그에 맞춰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었습니다

즉, 올해 남은연차 + 내년 11일 휴가를 준다는소리인데 제 잘못이 아니라 인사팀 쪽 전산 실수로 인해 생긴 일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년 미만자의 연차는 11일이 정당한 것인데 회사 담당직원의 실수로 과부여 된 것이라면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귀하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는 것일 수 있으나, 원래 잘못 부여된 것을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의 조치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연차휴가를 11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15일을 부여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착오로 과부여한 일수에 대하여 1년이 되어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실수로 더 많이 부여하였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나, 회사에서 연차 4개를 내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내년에 11개를 준다고 하면 총 15개를 내년에 부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1개를 부여한 것이구요.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불리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은 법적 기준으로볼때 올해와 내년까지 합하여 26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