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무요원 공무상 병가 허가 해당여부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요양원 원장 : 부인 요양원 대표 : 남편5층 로비 1층 그냥 1층저는 요양원에서 배추운반 지시를 받았습니다.지시를 받고, 1층으로 가서 배추를 옮기려는데 포장도 그렇고 업무환경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로비로 가서 원장에게 업무환경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 “니네가 하는건다”, “이거 하려고 온거다”,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말이많냐”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모욕적인 언행을 하도 들어서 질려가지고 1층으로 다시가서 작업을 할려는데 비닐봉지는 뜯어지고 말도 아니여서 다시 로비로 가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근데 또 똑같은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본인도 못 참아서 운반도구(카트)를 내팽겨쳤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대표에게 연락하며 행패 부린다고 하였고 저는 정신을 다 잡고 그냥 일 하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대표를 마주쳐서 업무적인 갈등과 출석인정 안 해준다는 말 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대표는 본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상해진단서도 뗐고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은상태에서 이미 검사처분완료 폭행으로 구약식까지 나온 상태고요 구청에서는 아무리봐도 사인 간의 문제로 보고 공무상 병가를 허가 안해준다는 입장이구요저는 업무지시 -> 업무개선요구 -> 업무갈등 -> 공무상 상해 (부상) 를입었다는 주장인데 이런 거는 공무상 병가가 허가가 안될까요? 오늘도 신청서 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느니 마니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