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공무상 병가 허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요양원 원장 : 부인 요양원 대표 : 남편
5층 로비
1층 그냥 1층
저는 요양원에서 배추운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고, 1층으로 가서 배추를 옮기려는데
포장도 그렇고 업무환경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로비로 가서 원장에게 업무환경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 “니네가 하는건다”, “이거 하려고 온거다”,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말이많냐”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모욕적인 언행을 하도 들어서 질려가지고 1층으로 다시가서 작업을 할려는데 비닐봉지는 뜯어지고 말도 아니여서 다시 로비로 가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본인도 못 참아서 운반도구(카트)를 내팽겨쳤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대표에게 연락하며 행패 부린다고 하였고 저는 정신을 다 잡고 그냥 일 하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대표를 마주쳐서 업무적인 갈등과 출석인정 안 해준다는 말 싸움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대표는 본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뗐고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은상태에서
이미 검사처분완료 폭행으로 구약식까지 나온 상태고요
구청에서는 아무리봐도 사인 간의 문제로 보고 공무상 병가를 허가 안해준다는 입장이구요
저는 업무지시 -> 업무개선요구 ->
업무갈등 -> 공무상 상해 (부상) 를
입었다는 주장인데 이런 거는 공무상 병가가 허가가 안될까요? 오늘도 신청서 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느니 마니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재으로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