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란 관련 질문 드립니다.문자로 퇴사통보 후 한달 뒤 퇴사 예정입니다.학원업이며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규정에 “인수인계 없이 일방적인 퇴사로 담당 프로그램의 교사 부재로 인한 환불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기본적인 인수인계서는 작성 후 전달하고 퇴사 예정이며 제가 한달 뒤 나가게 되는 경우 인수인계자는 구하지 못하고 인수인계서만 작성 후에 나가게 될 예정이에요. 학원에 피해가 생기기는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30일 전에는 퇴사를 의사를 전달한다고 되어있습니다.퇴사 의사 전달 후로부터 30일 이후 퇴사 일정을 미리 고지했습니다.손해배상이 유효할까요? 노동법과 근로계약서 중 어느 효력이 유효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만약 손해배상이 진행된다면 맥시멈 얼마까지 가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